- 요양기관현황
- 2023-02-24
- 4,770
[질문]
휴가기간 동안 타 요양기관에 대진의 신고 방법은?
[답변]
대진의로 근무할 인력이 타기관에서 봉직의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 휴가자의 휴가신고 및 대진의 입사신고를 바로 진행할 수 있으나, 대진으로 근무할 인력이 타기관에서 봉직의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신고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타기관 봉직의의 근무형태가 '기타' 인 경우 인원수 산정과 무관하므로 대진감 신고대상 아님)
< 신고 절차 >
1. 봉직의로 근무중인 타 기관(A)
◯ 휴가신고: 휴가구분에서 '대진감' 선택, 시작일자·종료일자 등록하여 신고
※ 휴가기간동안 타 요양기관에서 대진근무 시 차등제 산정인력에서 제외
2. 대진의로 근무 예정인 기관(B)
◯ 휴가자 휴가 및 대진의 입사 신고
① B기관 휴가자: 휴가신고
② A기관 대진의: 신규입사 클릭 → 근무형태 '대진' 선택 후 기 등록된 휴가자를 검색하여 해당인력 지정하여 등록·신고 (상근인력의 휴가에만 대진의 신고 가능)
※ 개설자(공동개설자 포함) 및 전공의는 타요양기관에 대진 및 중복근무 불가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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