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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상담문의

2018.7.1.부터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
  • 급여기준
  • 2023-02-24
  • 1,557

[질문]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65세이상 치과임플란트의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적용

 ○ 차상위: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C')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만성질환자('E', 'F')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적용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 10%, 2종 수급권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적용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

- 보험급여과-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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