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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결정신청 시기
  • 기타
  • 2023-03-02
  • 1,892

[질문]

의료행위 결정신청은 언제 하나요?

 

 

[답변]

의료행위 결정신청은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 등고시된 이후 요양기관에서 가입자 등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행위·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행위·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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