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결정신청 시기
- 기타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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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료행위 결정신청은 언제 하나요?
[답변]
의료행위 결정신청은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 등이 고시된 이후 요양기관에서 가입자 등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행위·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행위·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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