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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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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적용 기준
  • 요양기관현황
  • 2023-09-04
  • 1,760

[질문]

환자수 200명 미만에서 주당 16시간이상 근무 약사를 고용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 인정 여부

 

 

[답변]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관련 환자수 200명 미만에서, 약사가 주1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휴가 인정 가능함

 

 

[관련 근거]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개정 관련 추가질의에 대한 회신 (보험급여과-389, 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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