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기관현황
- 2024-03-04
- 638
[질문]
최근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고시 일부 개정을 통한 신설 장비가 무엇인지와 신고대상 의료장비를 확인할 수 있는 경로가 궁금합니다.
[답변]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고시 일부 개정 내용(시행일 '22.1.27.부터)
현 행 |
개 정 안 | ||||
[별표 1]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
[별표 1]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 ||||
장비번호 |
장비 품목 대분류 |
장비 품목 소분류 |
장비번호 |
장비 품목 대분류 |
장비 품목 소분류 |
처치·수술 행위 관련 장비[처치·수술장비] |
처치·수술 행위 관련 장비[처치·수술장비] | ||||
<신설> |
D22501 |
혈액세포 관리 장치 |
세포냉동기(냉동) | ||
D22502 |
혈액세포 관리 장치 |
세포냉동고(보관) |
※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고시 확인 경로
- 우리원 홈페이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
: 공지사항 > [의료장비] 고시 제2023-59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검색 >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전문) 첨부파일 확인
[관련 근거]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9호, ’23.3.31.)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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