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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식대 고시 개정 사항
  • 요양기관현황
  • 2024-03-04
  • 631

[질문]

20227월부터 바뀐 입원환자 식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영양사·조리사 가산처럼 기본식대에도 인력기준이 적용됩니다.

기본식대

현행

개정

일반식

/산모식

인력기준 x

병원급 이상

- 영양사/조리사 각각 1인 이상

- 위탁 업체 조리사 인정

- 50병상 미만은 중복면허 인정

    → 영양사·조리사 2가지 면허를 가진 자는 운영형태(직영·위탁) 상관없이 50병상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각각의 인력으로 인정

- 미충족시 의원급 금액 산정

치료식

모든 요양기관

- 영양사 조리사 각각 1

-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일반식으로 산정

모든 요양기관

- 영양사/조리사 각각 1인 이상

- 미충족시 일반식(의원급) 금액 산정

- 일반식 인력 기준 충족시 해당 종별 일반식 금액으로 산정

멸균식

인력기준 x

모든 요양기관

- 영양사/조리사 각각 1인 이상

- 미충족시 멸균식 당해 금액의 90%산정

특수분유

인력기준 x

현행과 동일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4(202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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