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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병원 내에서 CT 장비 장소 이동시 신고방법
  • 요양기관현황
  • 2017-09-26
  • 12,939

[질문]

지난달 실시한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에서 적합으로 판정받은 CT 장비를 병원 내에서 이동할 경우 다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일 병원 내라도 CT 장비를 이동 시에는 품질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관할 보건소에「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변경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근거]

- 의료법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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