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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 시 진찰료 산정여부
  • 진료비확인요청
  • 2022-09-07
  • 7,418

[질문]

진단서 발급을 목적으로 진료를 본 경우 진찰료가 산정되나요?


[답변]

- 진찰료는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진찰료에서 기본진찰료를 제외한 점수)의 소정점수를 합하여 산정하며 기본진찰료는 병원 관리 및 진찰권 발급 등, 외래관리료는 외래환자의 처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단서는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생명이나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의학적인 판단서로 「의료법 시행규칙」제9조에 의거 서식에 따라 병명,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을 적고 의사가 진단한 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제1항 관련 [별표2] 비급여대상 제3호 사목에 따르면,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질병ㆍ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실시되는 행위는 비급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의료법」제45조의3에 따른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호, 2021.2.5.)에서 제증명수수료 항목, 기준 및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으며, 동 기준 제2조에 따르면 "제증명수수료 금액"은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의료법 시행규칙」제9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호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제 41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제1항 관련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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