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비확인요청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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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릎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 MRI를 찍어보자고 하여 찍었는데 반월판연골손상이라고 합니다. 반월판연골손상은 MRI가 보험 되나요?
[답변]
- 자기공명영상진단(MRI)는 보험급여 인정기준에서 급여대상을 별도로 정하고 있고,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비급여대상입니다.
- 관절질환의 경우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관절 손상 및 인대 손상(탈구 포함)을 급여 적응증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중 관절 손상 및 인대 손상의 경우는 무릎부위(반달연골, 무릎안의 유리체 등)만 해당되며 이 경우 급성만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의 범주는 보건복지부 행정해석(보험급여과-2067호, 2010.10.1.시행)에 따라 무릎의 반달연골의 이상, 무릎안의 유리체, 무릎의 탈구, 반달연골의 손상, 무릎 인대의 손상 및 파괴 등이 해당되며 퇴행성 및 만성 손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퇴행성 또는 만성 손상으로 인한 반월판연골 손상에 실시한 무릎 MRI는 비급여대상입니다.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51호(2022.3.1.)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의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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