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비확인요청
- 2023-02-24
- 5,023
[질문]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MRI를 권유하여 찍었는데 척추디스크와 척추협착이 있다고 합니다. 비급여로 돈을 지불했는데 척추디스크와 협착증에는 MRI가 보험적용이 안되나요?
[답변]
- 자기공명영상진단(MRI)는 보험급여 인정기준에서 급여대상을 별도로 정하고,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비급여대상입니다.
- 척추질환의 경우 급여대상으로 정한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악성종양 (전이성 포함) ,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양성종양 등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하여 진료의가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퇴행성 질환은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및 진료 결과 이상 소견이 있어 그 결과를 기록한 경우, 타 진단장비 이용이 불가하여 MRI 촬영이 불가피한 경우(사구체여과율 60ml/min 이하의 신장기능 저하 환자로 조영제 사용이 불가능한 환자, 임산부) 보험급여가 되며 그 외 척추디스크, 척추협착증에는 비록 의사의 권유로 촬영했더라도 비급여대상입니다.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51호( 2022.3.1.시행)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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