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소통

상담문의

보험회사 제출용 소견서 발급비용
  • 진료비확인요청
  • 2023-09-04
  • 4,447

[질문]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는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오라 합니다. 소견서는 별도의 발급비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회사 제출용 소견서도 발급비용이 없나요?



[답변]

- 견서는 질병·부상 등으로 진료 중에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 환자의 진료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진료의사가 자신의 소견을 적은 것이며, 이는 진료의 일환이므로 이에 대한 비용은 입원료에 포함되어 환자에게 별도로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 이에 반하여, 진단서는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토대로 생명이나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의학적인 판단서로, 비용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034(2021.2.5.)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라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보험사 등이 요구하는 소견서의 경우 진료의 일환이라기 보다는 보험금 청구에 대한 증명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미적으로 일반진단서에 가까운 것으로 볼수 있고,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53항에 따라별도의 명칭, 서식 및 내용(구체적인 진료내역, 향후치료 소견 등)으로 작성되는 제증명서에 해당하여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그 금액을 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보험회사제출용소견서발급비용은 환자가 부담해야합니다.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034(2021.2.5.)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이전글
약침·약제 신고방법 및 결과조회
다음글
질병군 점수 산정요령 및 본인부담금 계산 방식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