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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입원에 따른 2~3인실 본인부담률 적용
  • 자동차보험
  • 2020-05-07
  • 12,910

[질문]

자동차보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 2~3인실에 장기로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본인부담률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본인이 원하여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률

종별

입원일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6인실

상급종합병원

무관

50%

40%

본인부담률 없음

종합병원

무관

40%

30%

병원 및

한방병원

1-50일

40%

30%

51-150일

45%

35%

151일 이상

50%

40%

※ 단,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2~3인실 사용시 입원 8일째부터 적용되는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퇴원시까지 동일하게 적용함.


[관련 근거]

자동차운영보험과-85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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