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
- 기타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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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증명수수료 비용은 어떻게 책정 되나요?
[답변]
-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 발급비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대상으로,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 30항목의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고시된 30항목 중 법정 서식이 있는 제증명서는 해당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상한금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정 서식이 없는 제증명서도 항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한금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관련 근거]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호,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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