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기준
- 2022-09-08
- 4,292
[질문]
'은 함유 이외' 드레싱류의 급여기준과 해당 치료재료 중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은 함유 이외’드레싱류는 ①삼출액이 많은 심부2도 이상 화상의 경우, ②만성궤양 등 장기적 드레싱을 요하는 경우, ③수포성 표피박리증의 경우에 각 정해진 사용량에 따라 급여하고 있으며,
- 급여대상 및 개수를 초과하는 경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상‘은 함유’이외의 드레싱류에 해당하는 중분류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가. 첨가제가 없는 경우
1) 폼 드레싱류(SHEET TYPE)
2) 폼 드레싱류(CAVITY TYPE/원통형)
3) 폼 드레싱류(CAVITY TYPE/직사각형)
4) 폼 드레싱류(입체형/hand)
5)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류(SHEET TYPE)
6) 하이드로겔 드레싱류(SHEET TYPE)
7) 하이드로겔 드레싱류(GEL,PASTE TYPE)
8) 하이드로겔 드레싱류(SPRAY TYPE)
9)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SHEET TYPE)
10)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CAVITY TYPE/무정형)
11)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CAVITY TYPE/직사각형)
12) 복합 드레싱류(SHEET TYPE)
나. 첨가제가 있는 경우
1) 폼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2) 하이드로겔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GEL,PASTE TYPE)
3) 하이드로겔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PRAY TYPE)
4) 하이드로겔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5)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6) 복합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7) 합성거즈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8) 합성거즈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CAVITY TYPE)
[관련 근거]
「'은 함유 이외' 드레싱류의 급여기준」 (고시 제2021-48호, 2021.7.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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