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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재발급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 기타
  • 2023-09-04
  • 2,133

[질문]

병원 진료 후 처방전을 발급 받았는데 분실하였습니다. 처방전 재발급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처방전 사용기간이 경과 후 재발급 시에는 그 사유와 관련 없이 종전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 받을 수 없으므로 의료기관에 재차 내원하여야 하며, 처방전 발급여부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판단하에 이루어지는 바, 재발급 여부 결정을 위해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 진찰료 등의 비용은 새로운 진료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다만, 처방전 사용기간 이내에 처방전을 분실하여 재발급시에는 의사의 판단하에 재진찰 여부를 결정하되, 단순히 분실된 처방전과 동일하게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진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이 때 처방전 교부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재발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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