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소통

상담문의

입원환자 식대(치료식)
  • 급여기준
  • 2023-09-04
  • 2,432

[질문]

치료식 식대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치료식이란 질환 상태에 맞는 케톤식, 당뇨식, 신장질환식, 심장질환식, 간질환식, 체중조절식, 위절제후식, 항응고제식, 저단백식, 연하보조식, 저지방식, 저염식, 검사식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식사가 해당됩니다. 또한,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와 조리사가 각각 1인 이상인 경우에 산정가능합니다.

 

- 위의 영양사 및 조리사 1인은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40시간인 근무자를 의미하며,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32시간(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하며, 32시간 미만 근무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치료식 영양관리료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 1인당 1일 40명 이하(소수점 이하 절사함)의 환자에게 치료식(멸균식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 가능하며, 치료식(멸균식 포함)을 제공받는 환자(건강보험)에게 영양관리를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제공하는 식사의 종류, 제공사유,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환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 위의 영양사 1인당 1일 40명 이하의 환자는 영양사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문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영양사별 재직일수의 합으로, 환자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 까지 치료식(멸균식 포함)을 제공받은 환자수의 합으로 산정합니다.

 

- 또한, 요양기관은 치료식 영양관리료[신규·변경] 운영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 기관은 치료식 영양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관련 근거]

- 입원환자 식대 인력 산정기준(고시 제2021-184, 2022.7.1.시행)

- 입원환자 식대 세부기준(고시 제2021-184, 2022.7.1.시행)

이전글
질병군 점수 산정요령 및 본인부담금 계산 방식
다음글
치료식 영양관리료 관련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