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입원 식대 수가
- 기타
- 2024-03-05
- 585
[질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원 식대 수가는 건강보험 식대 수가와 동일한가요?
[답변]
건강보험의 경우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식대 항목별 단가가 다르나, 의료급여 식대 수가는 종별 구분 없이 항목별(일반식, 치료식 등) 단일 수가입니다. 또한, 일반식 가산, 치료식 영양관리료 등의 가산수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근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12조(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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