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입원 식대 본인부담률
- 기타
- 2024-03-05
- 633
[질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입원 식대 본인부담률은 얼마인가요?
[답변]
의료급여 식대 본인부담률은 식대 금액의 20%입니다. 다만, 중증질환자에게 해당 중증질환(합병증 포함)으로 진료한 경우에는 식대 금액의 5%이며 행려환자, 자연분만 및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식대 본인부담금을 면제합니다.
[관련 근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별표1의2]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23조(식대중본인일부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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