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 기타
- 2024-03-05
- 758
[질문]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제2·3차의료급여기관에서 계속하여 진료 중에 다른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료급여의뢰서를 다시 발급받아 제출해야하나요?
[답변]
동일상병에 대하여 계속하여 진료 받는 경우에 한하여는 변경된 선택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추가 제출 없이 해당 의료급여기관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하여 진료받던 상병의 치료가 종료된 후 또는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의 진료결과 다른 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이어야 하므로 변경된 선택의료급여기관의 진료담당의사의 진료의견이 기재된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근거]
「의료급여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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