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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의뢰서 유효기간
  • 기타
  • 2024-03-05
  • 805

[질문]

의료급여 절차에 따라 진료 받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동일상병대하다시 진료를 받을 경우, 처음 발급받은 의료급여의뢰서로 언제까지 진료를 볼 수 있나요?



[답변]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처음 발급받은 의료급여의뢰서로 해당 병의 치료가 종료될 때까지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에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타상병의 경우 치료종료는 최종 진료일로부터 투약 등 진료행위 없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종료로 간주하며, 만성질환자의 경우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의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의뢰한 상병에 대한 치료 후 증세가 호전되어 더 이상 당해 의료급여기관에서의 진료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치료종료로 간주합니다.

 

- 아울러, 계속 진료를 받던 상병의 치료가 종료되었거나, 관련 없는 타 상병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근거]

-「의료급여사업안내

- 행정해석(보관65730-872, '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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