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의뢰서 대체 여부
- 기타
- 2024-03-05
- 740
[질문]
의료급여의뢰서는 요양급여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답변]
제1차의료급여기관 진찰결과 또는 진료 중에 제2차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담당의사의 진료의견이 기재된 의료급여의뢰서(의료급여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지참 후 방문하여야 합니다. 이때 의료급여의뢰서는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근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의료급여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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