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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방법
  • 의약품유통정보
  • 2019-12-30
  • 17,840

[질문]

공급내역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의약품 공급업체(제조·수입·도매)는 ’16. 1. 1.부터 모든 완제의약품(전문·일반)에 대하여 “제품을 출하할 때”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 서식에 따라 일련번호 등 정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일련번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전문의약품은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 서식, 일반의약품은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보고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정보포털(biz.kpis.or.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공급내역 보고에서 직접입력 또는 파일업로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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