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무부
- 2017-12-08
- 2,029
- 계약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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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계약사무처리지침
2. 개정 취지
○ 감사 주요사항 중 계약사무처리지침 개정으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을 선별하여 지침개정
3. 주요 개정내용
□ 사업부서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확인 의무 신설 (안 제10조)
○ 직접생산확인의 검토 의무는 구매품목 검토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바, 사업부서의 계약의뢰 시 이를 검토하여 계약의뢰를 할 수 있도록 지침에 명시
□ 국가계약법과 계약사무처리지침과의 용어 통일 (안 제18조, 제20조)
○ 국가계약법의 “추정가격”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고, 우리원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의미함. 국가계약법을 기준으로 지침을 개정하여 용어 통일
□ 수의계약 범위 확대 (안 제18조)
○ 중증장애인 기업, 국가유공자 단체 등 국가계약법 제26조 제1항 제4조, 5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범위 확대
□ 1인 견적서 제출 기준 확대 (안 제20조)
○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입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국가계약법 제30조 1항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기준 확대
□ 분할계약의 금지 (안 제17조의2)
○ 국가계약법에서 명시하는 분할계약의 사유를 제외한 모든 물품·공사·용역 분할계약 금지
□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통한 견적서 제출기준 명확 (안 제18조)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견적서 제출기준이 현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되어있어 계약담당자 주관적 판단에 의해 제출. 제출기준을 구체화 하여 객관적 제출기준 마련
□ 계약사무처리지침 전반의 자구 수정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7.12.8.(금)~2017.12.14.(목),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총무부 최현민 과장 [Tel. 02-705-6376 / Fax. 033-811-7306 / E-mail. chm2011@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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