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가치평가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치료재료등재부
- 2018-09-20
- 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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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치료재료 가치평가 운영규정
2. 개정취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
- 기술혁신 제품에 대한 적정가치 인정 및 기술혁신 외 기술개량 제품에 대한 가치인정 확대 요구에 따라 기술혁신 인정기준 확대(가치상향) 및 가치평가기준표 개선으로 적정보상체계 마련
3. 주요 개정내용
○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
- 치료재료 가치평가 제도 개선(안 제9조제2항, [별표1],[별표3])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8. 9. 20.(목) ~ 2018. 9. 26.(수), 7일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치료재료등재부 김가은 대리[Tel. 02-2023-1054 / Fax. 02-6710-5764 / E-mail. gaeun58@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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