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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정관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기획예산부
  • 2019-01-24
  •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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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정관 

 

2. 개정 취지

  ○ 「상임이사 임명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상임이사 연임 시, 추천위원회 개최 생략에 관한 사항을 원장 및 감사와 동일하게 상위 규정인 「정관」에 규정하고자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예산편성의 합리성 제고 및 집행 건전성 도모를 위해 예비비 편성 수준을 적정화 할 필요성이 있음

  ○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강화’를 全 공공기관의 기본 운영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 바, 사회적 가치 실현이 우리원 사업 수행의 기본원리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가. 상임이사 연임 시, 상임이사추천위원회 개최 생략 규정 신설(안 제9조)

    ○ 「상임이사 임명에 관한 규정」제14조(후보자 추천)에 규정 되어있는 상임이사 연임 시, 상임이사추천위원회 개최 생략에 관한 사항을 상위규정인 정관에 명기 

    * 현재, 정관에는 원장 및 감사에 대해서만, 연임 시 임원추천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22호) 개정에 따른 정비

    ○ 임원의 당연퇴직과 해임 규정의 근거조항 추가(안 제14조 3항)

 

  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규정 신설(안 제35조의3)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명시하여 우리원 업무수행의 기본원리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

 

  라. 예비비 편성 금액 기준 하향 편성(안 제55조)

    ○ 예비비 편성 금액 기준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 이내’로 하향하여 적정 규모의 예비비 편성 도모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9.1.24.(목)~2019.1.30.(수),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기획예산부 양경모 대리 [Tel. 033-739-2307 / Fax. 033-811-7302 / E-mail. kmyang@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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