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위원회운영부
- 2019-03-21
- 1,890
-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안_201903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규정명: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2. 개정취지
○ 의평조 의원 위촉 및 구성 관련 예외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의평조 운영의 현실성 및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의평조 구성 인원 단서 조항 신설
○ 의평조 위원 위촉 시 재추천을 위한 근거 조항 마련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9. 3. 21.(목)~2019. 3. 27.(수), 7일 간○ 문의 및 의견제출처: 위원회운영부 박소연 대리[Tel. 02-705-6618 / Fax. 02-6710-5847 / E-mail. yeonn6200
@hira.or.kr]-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