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약제기준부
- 2019-07-18
-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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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
2. 개정 취지
○ 중증질환심의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및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구성, 운영방법 등 일부 변경
3. 주요 개정내용
○ 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변경
○ 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른 위원 임기 명시
○ 심의사항 추가 및 해당 내용 관련 공고조항 삭제
○ 소위원회 전문가 참여 근거규정 마련
○ 관계자 의견 청취 대상 확대 등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9. 7. 18.(목)~2019. 7. 24.(수), 7일 간
○ 문의 및 제출처: 약제기준부 박주천 주임 [Tel. 02-2182-8542/ Fax. 02-6710-5772 / E-mail. wawa0928@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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