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감사부
- 2019-12-17
-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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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감사규정
2. 개정취지
○ 상임감사 및 감사인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거를 강화하고, 감사 업무 수행시 사회적 가치 창출 및 보호를 상임감사의 업무자세로 규정하여 자체감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공공의 이익 및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상임감사의 처분요구에 대한 재조치 요구권을 규정하여 상임감사의 처분요구에 대한 기속력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감사인 전문성 강화
○ 감사의 업무자세 재규정
○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구성 정비
○ 처분요구의 기속력 강화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9. 12. 17.(화)~12. 23.(월),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감사부 김정모 대리[Tel. 033-739-2012 / Fax. 033-811-7437 / E-mail. hira20160009@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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