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소송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법규송무부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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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임직원 소송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개정취지
○ 우리 원 임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폭언·폭행·협박·허위사실 유포(신고) 등으로 고소인·고발인이 되는 경우까지 소송지원 범위에 포함하여 임직원의 적극 행정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피소 임직원의 범위 확대(안 제1조, 제2조제3호)
- 피소 임직원 범위에 고소·고발 등 수사상의 관련자 포함
○ 문구 재정비(안 제3조)
- 제2조제3호와 내용 중복으로 피소 임직원 관련 문구 정비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0. 7. 8.(수) ~ 2020. 7. 14.(화),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법규송무부 이승목 대리[Tel. 033-739-2368 / Fax. 033-811-7305 / E-mail. smklee@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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