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부
- 2020-11-27
- 2,042
- 계약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지침(안)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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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계약사무처리지침
2. 개정 사유
○ 계약 사무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 외부 위탁 및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조항 등 마련
○ 협력업체 인권·공정거래 환경 조성 및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3. 주요 내용
○ 공정계약 체결 및 협력업체 인권 존중?보호 이행을 위한 서약서 작성 의무화 (안 제4조, 별지 제1호, 제1호의2)
- 계약체결 시 ‘청렴·인권경영계약 이행서약서’ 징구(업체), ‘공정·인권경영계약 서약서’ 작성(우리원) 의무화
○ 물품·용역 입찰시 구매규격 사전공개 절차 및 항목 명시 (안 제14조의2)
○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제한 근거 및 확인절차 명시 (안 제25조제3항 내지 제5항, 별지 제15호 서식)
○ 온라인 제안서평가 근거 마련 (안 제41조제1항)
○ 정보화사업의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방법 명시 (안 제44조의2)
- 정보화사업 평가는 조달청 제안서 평가대행 서비스 이용 원칙
-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은 외부위원으로만 구성
○ 납품단가 인상 시 계약금액 조정 명시 (안 제47조의2)
○ 선금 지급·사용시 불필요한 서류 징구 폐지 (안 제57조, 제58조)
- 선금사용계획서, 선금사용내역서 제출 의무 폐지
○ 제안서 평가시 ‘안전관리체계 및 수준’ 평가항목 추가 (별표1, 별표3)
○ 직제 개편 등에 따른 문구 정비 (별지 제5호,제7호,제8호 서식)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0. 11. 27.(금)~12. 03.(목),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계약부 편정훈 과장[Tel. 033-739-2612 / Fax. 033-811-7307 / E-mail. pyun0725@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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