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부
- 2021-01-29
- 1,102
- 채용업무 운영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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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채용업무 운영세칙
2. 개정취지
○ 경영지침 준수 및 방만경영 예방활동 실태점검 처분요구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 반영
○ 근거 법령 명확화 등 「채용업무 운영세칙」의 시의성·적합성 향상
3. 주요 개정내용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 반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용어(채용비리 → 채용비위)로 명칭 변경
(안 제6조제3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별지 제4호서식)
- 일정 계약기간 근무 직원 채용 시 필수 외부 면접심사위원 구성인원 완화 요건 추가(안 제8조제1항)
- 감염병 발병, 재난사태 선포 등 상황 시 긴급인력 채용절차 간소화 요건 신설(안 제9조제2항)
○ 예비후보자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 예비후보자 합격유효기간 운영 시 경영여건·직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안 제15조제2항)
○ 법령 연계 심사평가원 제규정 정비 결과에 따른 근거법령 명확화 등 관련 조문 일괄 정비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1. 1. 29.(금)~2. 4.(목),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인사부 주영준 과장[Tel. 033-739-2208 / Fax. 033-811-7312 / E-mail. Youngjun2@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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