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채용업무 운영세칙 일부개정 사전예고
  • 인사부
  • 2021-01-29
  • 1,102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규정명: 채용업무 운영세칙


2. 개정취지

 경영지침 준수 및 방만경영 예방활동 실태점검 처분요구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 반영

 

 ○ 근거 법령 명확화 등 채용업무 운영세칙시의성·적합성 향상

 

3. 주요 개정내용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 반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용어(채용비리 채용비위)로 명칭 변경

     (안 제6조제3, 24조제1항·2, 25조제1, 별지 제4호서식)

  - 일정 계약기간 근무 직원 채용 시 필수 외부 면접심사위원 구성인원 완화 요건 추가(안 제8조제1)

  - 감염병 발병, 재난사태 선포 등 상황 시 긴급인력 채용절차 간소화 요건 신설(안 제9조제2)

 

 ○ 예비후보자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 예비후보자 합격유효기간 운영 시 경영여건·직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안 제15조제2)

 

 ○ 법령 연계 심사평가원 제규정 정비 결과에 따른 근거법령 명확화 등 관련 조문 일괄 정비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1. 1. 29.(금)~2. 4.(목),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인사부 주영준 과장[Tel. 033-739-2208 / Fax. 033-811-7312 / E-mail. Youngjun2@hira.or.kr]

이전글
인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 사전예고
다음글
위임전결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사전예고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