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무부
- 2021-03-03
- 1,478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규정명: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2. 개정 취지
○ 우리원 감사기구 장의 독립적인 직무수행 권한 확보를 위해, 감사 직인 관련 내용 신설
○ 문서 접수·처리를 위해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 있는 문서 담당부서 지정 관련 구체적인 내용 신설
○ 인사규정 시행세칙 66조와 맞춰 업무 인계인수 작성 대상자를 변경
○ 법령 연계 심사평가원 제규정 정비 결과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문서 발신명의 관련 세부내용 신설(안 제17조제1항,제1.2호)
- ‘발신명의’에 감사실을 제외한 부서에서 발신하는 문서와 감사실에서 발신하는 문서를 구분
○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 있는 문서 처리를 위해 담당부서 지정을 위한 내용 신설(안 제22조제6항)
- 처리부 지정이 어려운 경우 문서관리부의장(총무부)이 처리부를 지정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마련 할 수 있음
○ 인장의 종류에 감사인 추가(안 제28조)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1. 3. 3. (수) ~ 2021. 3. 9. (화), 7일 간
○ 문의 및 제출처: 총무부 명보경 주임 [Tel. 033-739-2514 / Fax. 033-811-7306 / E-mail. bk0520@hira.or.kr]
- 이전글
- 여비지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사전예고
- 다음글
- 홍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