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위원회운영부
- 2021-04-16
-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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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2. 개정취지
○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한 직책(기획위원) 마련
3. 주요 개정내용
○ 기획위원 임명 근거 및 업무를 신설 반영(안 제7조제5항)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1. 4. 16. (금)~ 4. 22. (목), 7일 간○ 문의 및 의견제출처: 위원회운영부 신호철 과장 [Tel. 033-739-3703 / Fax. 033-811-7447 / E-mail. shinhofe@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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