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심사관리부
- 2021-05-31
-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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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심사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
2. 개정 취지
○ 본·지원을 포함한 우리원 전체 사후관리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의2 제6호 포함
○ 심사 사후관리 업무 처리에 따른 현지조사 의뢰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기준 명확화
3. 주요 개정내용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의2 제6호 포함하여 사후관리 업무 목적, 정의, 범위 정비(제1조, 제2조, 제5조)
○ 사후관리 업무 처리에 따른 현지조사 의뢰기준 구체화(제8조)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1. 5. 31.(월) ~ 2021. 6. 6.(일),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심사관리부 이지영 과장[Tel. 033-739-3303 / Fax. 033-811-7382 / E-mail. jiyoung2@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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