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부
- 2021-09-17
- 1,311
- 채용업무 운영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규정명: 채용업무 운영세칙
2. 개정 이유
○ 채용비위 근절 및 채용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 마련
○「채용업무 운영세칙」의 시의성·적합성 향상
3. 주요 개정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채용업무 운영세칙」의 시의성·적합성 향상
- 지원 직원채용 원칙의 명확화를 위한 근거 신설(안 제3조제6항)
- 채용비위 연루 임직원 직무 배제 및 명단 공개에 대한 근거 신설(안 제2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 채용비위 관련 부정청탁 근절을 위한 근거 마련
-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대책에 따른 채용비위 관련 부정청탁 내용 및 조치사항 공개를 위한 근거 신설(안 제24조제4항)
4. 참고사항(관련근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5.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1. 9. 17.(금) ~ 2021. 9. 23.(목),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인사부 주영준 과장 [Tel. 033-739-2208 / Fax. 033-811-7312 / E-mail. Youngjun2@hira.or.kr]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