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부
- 2021-11-25
- 1,129
- 계약직 운영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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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계약직 운영세칙
2. 개정 이유
○ 변경된 정부지침을 반영하여 '계약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심의내용 명시
○ 계약직 최초 계약기간 현실화를 통한 원활한 계약직 채용 도모
○ [별지 제1호서식] 계약직 채용계약서 양식 변경을 통해 근로조건 등을 보다 상세하게 명시
○ [별지 제3호서식] 계약직직원 근무성적 평정표 평정자(직위) 현행화
3. 주요 개정내용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19.12.) 에 따른 계약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심의 기준 추가(안 제4조의3)
○ 계약직 최초 계약기간 변경(안 제9조)
- 최초 계약기간을 임용일로부터 다음 회계연도 마지막 날까지 정할 수 있도록 개선
○ 계약직 채용계약서 양식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 채용계약서의 근로조건 사항들을 보다 세부적으로 명시
○ 근무성적 평정표의 평정자 직위 수정(안 별지 제3호서식)
- 직제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평정자 직위를 '1차 평정: 담당팀장, 2차 평정: 소속 부장'으로 현행화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1. 11. 25.(목) ~ 2021. 12. 1.(수),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인사부 이성수 대리 [Tel. 033-739-2224 / Fax. 033-811-7312 / E-mail. holywater2@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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