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부
-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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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인사규정 시행세칙 및 개방형 직위 운영세칙
2. 개정 이유
「인사규정 시행세칙」
○ 직원평정과 승진시험 간 용어 정리를 통한 규정 명확화
○ 사전진단서 항목의 직관화·간소화 및 답변 선택지 확대를 통한 성실한 응답 유도로 사전진단의 신뢰성 등 확보
「개방형 직위 운영세칙」
○「직제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방형 직위 명칭 변경
「인사규정 시행세칙」
○ 중복 용어 정리(안 제51조 및 제54조)
- 직원평정 관련용어 일괄 변경(종전 “역량평가” → 변경 후 “역량평정”)
※ 현행 규정에서는 직원평정* 및 승진** 모두 “역량평가”라는 용어 사용
* (직원평정 내 역량평가) 상급자평정 및 다면평정의 통칭
** (승진 내 역량평가) 1·2급 관리자 평가 및 3급 승진시험
○ 사전진단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19호서식 및 제20호서식)
- 측정지표 및 문항 내용 일부 수정 등
- 답변 선택지 확대(종전 “예/아니오” → 변경 후 “예/보통/아니오”)
「개방형 직위 운영세칙」
○ 개방형 직위 명칭을 「직제규정」제4조제4항을 준용하여 변경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2. 4. 6.(수) ~ 2022. 4. 12.(화),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인사부 국대윤 과장 [Tel. 033-739-2217/ Fax. 033-811-7312 / E-mail. dykook@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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