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사례관리 사업지원단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의료급여사례관리 사업지원단
- 2022-05-17
-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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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의료급여사례관리 사업지원단 운영규정
2. 개정 이유
○ 지원단 신규직원 채용 관련사항 정비
- 신규채용 관련 내용 및 위원 구성사항 명시
○ 전결수준 하향으로 지원단의 책임·권한 강화 및 업무수행과 의사결정의 신속·효율성 제고
3. 주요 개정내용
○ 직원 신규채용 관련 내용 신설(안 제7조의2)
○ 인사위원회 구성 변경사항(안 제13조제2항)
○ 휴가, 휴직자의 보수 관련 준용규정 정비(안 제17조제2항, 제17조의3)
○ 위임전결기준 정비(안 별표3)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2. 5. 17.(화) ~ 2022. 5. 23.(월),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의료급여사례관리 사업지원단 윤예은 과장 [Tel. 02-3495-2905/ Fax. 02-521-2624 / E-mail. y2017929@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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