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기준부
- 2023-12-14
- 303
-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일부개정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규정명: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
2. 개정 이유
❍ 임상전문가 추천단체를 전문학회 중심으로 변경하고, 각각의 전문학회 별로 위원 추천 받아 균현적 의견 수렴 강화
❍ 회의 참석 인원을 확대하여 약제 급여기준 검토의 전문성 강화
❍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 역할 확대에 따라 위원장 선출 방법 변경
- 심의의 일관성 유지 등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회의 구성을 탄력적으로 운영 (일부 위원 고정 및 pool제 병행),
관련 분야 전문가 추가 선정
❍ 위원의 비위사실 확인 시 안건 검토 시 영구 제외 및 부당 청탁사실 보고(신고)서 상세화 등으로 위원회의 운영의 공정성·객관성 제고
3. 주요 개정내용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
- 추천단체별 추천자 수, 추천단체 구성, 회의 참석인원 등 변경
❍ 위원장 선출방법 변경 등
❍ 간사의 범위 구체화(직무대리인 등)
❍ 부당한 청탁 등의 사유로 인한 위원 참여 제외 기간 확대
- 제13조의2, 별표 1 서식
❍ 제척‧기피‧회피 신청(확인)서 제출기한 업무 현행화
- 별표 1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 위원 추천단체 명시
- 별표 2 서식 신설
❍ 추천단체 변경내역 반영하여 서면 심의결과 양식 수정
❍ 부당 청탁사실 보고서 상세화
- 별지 제8호 서식
4.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3. 12. 14.(목) ~ 2023. 12. 20.(수),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약제기준부 이세연 팀장 [Tel. 033-739-1342/ Fax. 033-811-7372 / E-mail. serena@hira.or.kr]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