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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연구기획부
  • 2023-12-29
  •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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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규정

 

2. 개정이유
 ○ IRB 심의 대상 연구의 연구자 등 수범자 및 이해관계자가 규정을 쉽게 이해하도록, 조문 구성 및 체계 일부 수정

 ○ 보건복지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인증 서류평가 결과, 생명윤리법 및 관련법령 세부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조문 내용 현행화·명확화

 

3. 주요 개정내용
 ○ “최소위험”에 대한 정의 구체화 (안 제2조)

 ○ 감염병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 대비 서면회의·서면심의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대체 (안 제14조제6항 및 제21조제1항)

 ○ 자문 전문가의 표결 과정 제외 기준 신설 (안 제16조제1항)

 ○ “지속심의”조건 개선 (안 제20조제4호 및 제26조제1항, 제2항)

 ○ “재심의”절차에 대한 구분 명확화 (안 제23조제1항제3호)

4.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3. 12. 29.(금) ~ 2024. 1. 19.(금), 21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연구기획부 박신원 대리[Tel. 033-739-0913 / Fax. 033-811-7434 / E-mail. psw358@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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