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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노사복지부
  • 2024-02-01
  •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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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개정이유

  ○ 「2024년 공공기관 상임임원 기본연봉 통보」에 따라 상임임원의 기본연봉 조정
  ○ 「202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가족수당을 「공무원 보수 등에 관한 지침」에 준하여 조정


3. 주요내용

  ○ 원장, 상임감사, 상임이사의 기본연봉 조정(안 제18조, 별표3)
    - 원장: 150,674천원 → 154,140천원(’23년 대비 2.3% 인상)
    - 상임감사·이사: 원장 기본연봉의 80% 적용

  ○ 가족수당 지급기준 금액 조정(안 제12조, 별표2)
    - 직계비속 중 자녀에게 지급되는 수당 월 1만원 상향


4. 참고사항

  ○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 (기획재정부, 2022.12.)
  ○ 2024년 공공기관 상임임원 기본연봉 통보(기획재정부, 2024.1.)
    - ’23년 기본연봉이 150,674천원인 기관 → 154,140천원 한도 내 인상

  ○ 「202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기획재정부, 2023.12.)
    - 다음 각 인건비의 경우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한다.
  ○ 「2024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인사혁신처, 2024.1.)

 

5.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4.2.1.(목) ~ 2024.2.7.(수),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노사복지부 성효진 과장 [Tel. 033-739-2584/ Fax. 033-811-7444 / E-mail. shj9506@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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