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기획예산부
  • 2024-02-06
  • 177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규정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개정이유

  ○ 2022년도 경영평가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부문 지적·권고사항 후속조치
   -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3. 주요내용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장 선출 규정 개정
   - (기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상임이사로 함
   - (변경)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을 외부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함


4. 참고사항

  ○ 2022년 경영평가 지적·권고사항

 

5.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4.2.6.(화) ~ 2024.2.12.(월),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기획예산부 이성현 과장[Tel. 033-739-2306 / Fax. 033-811-7302 / E-mail. lsh920202@hira.or.kr]

이전글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다음글
물품관리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사전예고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