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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물품관리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사전예고
  • 총무부
  • 2024-03-04
  •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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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물품관리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사전예고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지차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물품 관리체계 개선방안」의결에 따른 관련 내용 반영
 ○ 자산 현재액 및 변동 보고서의 경우 회계결산 당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바 회계 결산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한 조정 등


3. 주요내용

 ○ 물품 내용연수 기준 변경
   - 기존 「법인세법」상의 기존내용연수에서 「물품관리법」제16조2에 따른 조달청 고시에 따른 내용연수 적용으로 기준 변경(안 제14조 제3항)
   - 조달청 고시에 없는 물품 또는 업무 특성상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 적용이 어려운 물품에 대해서는 자체 기준 설정 가능토록 신설(안 제14조 제4항)
 ○ 내용연수 경과 물품의 연장사용 노력 강화
   - 내용연수에도 불구하고 사용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연장 사용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14조 제5항)
 ○ 불용물품 처분 기한 설정
   - 불용물품 처분 기한 규정 신설(안 제25조 제4항)
 ○ 자산 현재액 및 변동 보고서의 작성 관련 규정 현실화
   - 자산 현재액 및 변동보고서 작성 기한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서 재물조사 결과 보고 시로 변경하며, 본원에서 일괄 작성하도록 변경(안 제33조 제1항)
   - 불용자산에 대한 자가 점검 결과는 자산 불용처분 할 때 작성하므로 해당 내역 삭제 (현행 제33조 제2항)


4.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 제출기간:2024.3.4.(월) ~ 2024.3.10.(일),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총무부 이정주 과장 [Tel. 033-739-2507 / Fax. 033-811-7306 / E-mail.leejoo@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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