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기준부
- 2024-03-13
- 158
-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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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
2. 개정 이유
❍ 위원회 설치의 법적근거를 세부적으로 명시
❍ 추천자 수가 저조한 단체 발생에 따라 위원회 구성업무의 현행화
❍ 특정 암종별 안건의 지속 발생으로 참석자 선정방법 변경
- 회의 구성 시, 연속성 있는 위원을 포함하여 심의의 일관성 유지
❍ 심사평가원 소속 위원의 임기 조항 부재
❍ 추천단체에 다빈도 안건 관련 단체를 추가하여 전문성 강화 등
3. 주요 개정내용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세부조항 및「정관」추가,질환별 위원회의 구성주체 변경 및 법적근거 추가
❍ 원장 및 보건 관련 학회 추천자 수 변경
❍ 회의 참석자 무작위 선정 문구 삭제 및 암질환심의위원회 구성 시 포함하여야 하는 임상 전문가 및 인원 수 명시
❍ 심사평가원 소속 위원의 임기 추가
❍ 추천단체 관련 조항 변경 및 ‘대한폐암학회’ 추가 등
- 별표 2 서식
4.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4. 3. 13.(수) ~ 2024. 3. 19.(화),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약제기준부 이세연 팀장 [Tel. 033-739-1342/ Fax. 033-811-7372 / E-mail. serena@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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