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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약제기준부
  • 2024-03-13
  •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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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

 

2. 개정 이유

  ❍ 위원회 설치의 법적근거를 세부적으로 명시
  ❍ 추천자 수가 저조한 단체 발생에 따라 위원회 구성업무의 현행화
  ❍ 특정 암종별 안건의 지속 발생으로 참석자 선정방법 변경
  - 회의 구성 시, 연속성 있는 위원을 포함하여 심의의 일관성 유지
  ❍ 심사평가원 소속 위원의 임기 조항 부재
  ❍ 추천단체에 다빈도 안건 관련 단체를 추가하여 전문성 강화 등

 

3. 주요 개정내용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세부조항 및「정관」추가,질환별 위원회의 구성주체 변경 및 법적근거 추가

  ❍  원장 및 보건 관련 학회 추천자 수 변경
  ❍ 회의 참석자 무작위 선정 문구 삭제 및 암질환심의위원회 구성 시 포함하여야 하는 임상 전문가 및 인원 수 명시
  ❍ 심사평가원 소속 위원의 임기 추가
  ❍ 추천단체 관련 조항 변경 및 ‘대한폐암학회’ 추가 등
  - 별표 2 서식

 

4.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제출기간: 2024. 3. 13.(수) ~ 2024. 3. 19.(화), 7일간

  문의 및 제출처: 약제기준부 이세연 팀장 [Tel. 033-739-1342/ Fax. 033-811-7372 / E-mail. serena@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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