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예산부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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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위임전결세칙
2. 개정 이유
❍ 직제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개정
-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서별 분장업무의 위임전결기준 반영
❍ 위임전결기준의 하부위임으로 단위조직의 책임·권한 강화 및 업무수행과 의사결정의 신속·효율성 제고
❍ 조문 규정의 기준 명확화 및 현행화
3. 주요 개정내용
❍ 직제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위임전결기준 개정(안 별표)
- 급여정보분석실 폐치 및 지불제도개발실 신설 등 개편조직 전결기준 조정·설정
❍ 부서별 기능 조정에 따른 업무 이관·승계 및 문구정비 등 전결 수준 세분화·현행화(안 별표)
❍ 정규조직과 임시조직의 소관임원 및 실장 직위 용어 명확화 등 업무 현행화(안 제3조제3호, 안 제7조제1항)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4. 3. 18.(월) ~ 2024. 3. 24.(일),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기획예산부 윤대효 과장 [Tel. 033-739-2312/ Fax. 033-811-7302/ E-mail. ydh0418@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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