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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보험급여과-1274) 위기단계 유지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24-03-27
  • 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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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단계 유지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


1. 관련

 가. 2024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24.3.26.)

 나. 보험급여과-6331(2023.12.27.)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안내"

 다. 보험급여과-6265(2023.12.22.) "위기단계 유지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


2. 코로나19 위기단계 유지 및 대응체계 지속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요양기관 등에 안내 및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수가명

기존

변경

격리진료 관련 수가

감염예방관리료

응급의료수가

수술분만 격리관리료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코로나19 진단검사 수가

구체적 급여대상 붙임 참조

’24. 4.1. 0시부터 종료

위기단계 하향 등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 시까지 건강보험 연장 적용(별도 안내)

 
<관련 문의처>

- 코로나19 진료관련 감염예방관리료: T.033-739-1507

- 격리실 입원료, 정신의료기관 신규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T.033-739-4712, 4711, 4713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T.033-739-1626, 1634, 1639, 1642, 1646

- 중증응급진료센터응급의료수가, (응급) 이동식 격리병상: T.033-739-1539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T.033-739-1594

- 코로나19 진단검사: T.033-739-0305

- 코로나19 진단검사 국비지원: T.043-719-7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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