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고시 제2024-5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4-03-29
- 736
- (제2024-56호,2024.03.28.)「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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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0호, 2024.3.1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3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 [별표2] 제1호다목의 'ABLATION GUIDING CATHETER(GUIDE WIRE 포함, STEERABLE TYPE)' 의 적합성 평가에 다른 평가주기 및 적용일을 변경
○ 시행일: 2024.4.1.
○ 관련 문의: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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