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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적 허용 방안에 따른 인력신고 방법 안내
  • 자원운영부
  • 2024-04-08
  • 1,103
  •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적 허용 방안 관련 개원의 중복등록 인력신고 방법 안내(20240422수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적 허용방안에 따른 개원의 중복등록 관련 QnA(20240422수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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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1836호(2024.03.20.), 2191호(2024.4.4.) 및 2590호(2024.4.22.)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사항 안내 및 협조요청" 관련,
인력 부족 및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개원의의 복수기관 인력신고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신고대상 기관: 비상진료체계 운영기간 중 개원의의 진료지원을 받는 수련병원 등 타 병원급 의료기관
○ 주요 안내사항 요약:
   - 근무형태 "기타"로만 등록 가능
   - 팀운영 "[기타] 비상진료체계 지원" 신설 후 해당 병동에 입사신고 진행
○ 인력신고 경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 의(약/조산)사 신고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첨부파일을 참조 후 신고 바랍니다.

 
※  인력신고 관련 문의사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혹은 의료자원실 자원운영부(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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