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지침 일부 개정 안내
- 지불제도평가부
- 2024-04-18
-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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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1367호(2024.4.16.)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변경 통보”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1398호(2024.4.17.)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변경 지침 시행일자 통보”
2. 주요 개정사항
○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에 대하여 구강건강관리료Ⅰ을 실시할 경우 본인부담금 관련 일부
문구 수정 및 수가코드 변경
3. 시행일자: 2024.4.18.
* 구강건강관리료Ⅰ주.항 코드는 2024년 4월 18일 진료분부터 수가 산정 가능하나, 관련 청구는 2024년 4월 29일부터 가능
문의: 지불제도평가부 ☎ 033)739-1656, 1663, 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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