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정해석] 엠폭스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 변경 안내
  • 기준운영부
  • 2024-04-25
  • 504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보험급여과-1729호, 2023.4.24.) "엠폭스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 변경 안내" 관련 입니다.

 

 2. 엠폭스 3급 감염병 전환 및 「엠폭스 대응지침(2024.4., 제6판)」개정에 따라 엠폭스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변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사항)

기   존        

변   경

O (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엠폭스(MPOX) 대응 지침 제5판(중앙방역대책본부, 2023.4.28.)」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 및 의사환자

○ (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엠폭스(MPOX) 대응지침 제6판(질병관리청, 2024.4.)」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 확진환자 중 중증 이상이면서 합병증 발생의 우려가 있어 반드시 입원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의료진이 판단한 경우에 한함

○ (적용기간) 2022.6.8. 진료분 부터

- 다만, 에어로졸 발생 시술 또는 처치 등으로 인한 음압격리실에서 1인 격리한 경우

   2023.4.28. 진료분부터 산정 가능함

 

○ (적용기간) 2024.1.1. 진료분 부터

- 다만, '22.6.8.~'23.4.27. 진료분은 보험급여과-3587호(2022.7.14.)를 따르고,

'23.4.28.~'23.12.31. 진료분은 보험급여과-2686호(2023.6.7.)에 따라 적용

 *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변경 관련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문의사항) 기준운영부 033-739-4712, 4710 

 

이전글
[집행정지 연장]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66호) 집행정지 안내
다음글
2024년 3월 의약품 ATC 코드 부여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